728x90 코로나 확진자 한전 필기1 격리대상 시험 목적 외출 가능할까? / 코로나 양성 시험 / 격리대상자 시험 격리 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최근 3월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에 최고 62만명을 돌파하면서 주변 지인들도 다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준이 완화되고 있어 확진자는 1주일에 자가격리를 자택에서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확진이 되어 중요한 시험을 못 보게 될 경우가 발생하는데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격리 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을 허용했습니다. ▷ 근거 법령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2 - 관할 보건소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시험)에 해당하는 경우 외출을 허용하고 대상자에게 주의 사항 등을 통지 ▷ 외출 허용 대상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국가시험 등)의 입원·자가·시설 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 .. 2022. 4. 1. 이전 1 다음 728x90